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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조작한 의사 내부고발로 2억4천 추징

  • 정웅종
  • 2006-02-06 09:45:01
  • 국세심판원, 안과의사 A씨 불복청구 기각...4년간 4억여원 누락

4년간 수억원을 탈루한 의사가 소득축소를 위해 환자에게 상품권을 미끼로 소득조작을 시도하다 결국 종합소득세 2억여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6일 국세심판원은 작년 8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억410만원을 누락신고했던 안과의사 A씨가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사 A씨는 2억4,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물게 됐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에 비보험 라식수술이나 렌즈판매를 통한 수입을 누락한 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 의원에 근무하던 B씨가 구체적인 장부를 제시하며 A씨의 탈세를 제보하면서 세무조사를 받게 돼 결국 2억4,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라는 결정고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환자들에게 상품권을 보내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케 하는 등 소득조작을 시도하며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상품권을 환자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됐고 소득신고 누락분에 대한 추가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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