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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명 변경...수수료 내라" 의원에 전화

  • 최은택
  • 2006-02-05 19:00:55
  • 시행령 거론하면서 위협...심평원, 주의 당부

정부와 심평원을 거론하면서 전화번호부상의 진료과목 변경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한 사례가 발생해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수원소재 한 의원에 '한국통신동닷컴'이라고 상호를 밝힌 업체에서 전화를 걸어 "정부시행령에 의거, 인터넷홈페이지 도메인과 전화번호부상 진료과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납부를 요구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원장에게 직접 공지를 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으므로 직접 원장과 통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의원이 "왜 공문 없이 다른 회사를 통해 시행령을 공표하느냐" 고묻자, "추후 시행령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것.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일부업체가 의원의 표시과목 개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틈을 이용해 상술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 지원에 회람시켰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과목 변경과 관련된 안내를 심평원에서 일반업체에 위탁하거나 의뢰한 적이 없다"면서 "피해가 발생되지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밝혔다.

한편 정형근 의원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개명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의료계 내에서는 표시과목 변경논란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산부인과도 '여성의학과'로 개명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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