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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나이롱환자' 도운 병원장 사기방조죄

  • 정웅종
  • 2006-02-03 11:02:46
  • 대법원, 급여비 편취 부천 B내과 징역1년 확정

가짜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급받도록 도와준 의사에게 이례적으로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주목된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일 입원환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또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부천 B내과 병원장 조모씨에게 사기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1주일에 3~4차례 점포에 나가 일을 하는 등 자주 외출했으며 입원기간 대부분 병원에서 잠으 자지 않았다"며 "병원장은 애당초 이들 환자 외출을 통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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