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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일상권 약국간 호객행위 둘러싸고 마찰

  • 신화준
  • 2006-02-01 12:24:48
  • 은평 Y약국 "카운터가 환자 유인"...H약국 "사실무근" 일축

의원을 사이에 두고 있는 A약국과 B약국
동일 상권내 두 약국간 호객행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 은평구의 Y약국은 31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인근 H약국이 카운터를 동원해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Y약국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H약국은 카운터 2명을 교대로 투입, 바로 옆 의원에서 나오는 환자를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Y약국의 J약사는 "처음에는 종업원들이 환자들의 동향 정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약국을 찾은 환자들로부터 H약국이 호객행위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여러차례 H약국에 직접 항의를 해보기도 했다"면서 "구약사회에도 민원을 냈지만 같은 약사로서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민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H약국 행태에 화가 나지만 안내문을 붙이고 약국의 환경 개선과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서비스와 노력을 통해 호객행위에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H약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일축했다.

H약국 관계자는 "호객행위는 말도 되지 않는다"며 "30여년 동안 한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릴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단골을 많이 확보해 주변 경쟁약국에서 폄하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측도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뚜렷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Y약국에서 호객행위에 관한 민원이 들어온 바 있지만 분회에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해 민원이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가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경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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