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완화 요청키로
- 정시욱
- 2006-01-31 0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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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근무시간외 비수련병원 야간당직 가능토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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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당직의료인 확보난에 따른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야간당직 애로를 제도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전공의의 겸직근무 금지규정 개정 요청이 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31일 의료인의 야간당직기피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근무 시간 이후 타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인 당직근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 원칙적으로 전공의는 소속 수련병원 이외 의료기관에서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지만 전공의 본인이 원하고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수련병원장이 수련시간 이외 시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야간당직 등의 근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완화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는 수료시까지 소속 수련병원(기관)에서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하며, 수련병원(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병협 법률자문(노사관련)에서는 겸직금지 입법취지는 전공의가 수련병원 이외의 곳에서 의료활동을 함으로써 수련부실화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나, 수련근무 시간 이외의 행위는 수련근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이상 겸직행위로 보는 것은 사적생활에 대한 과잉 규제라고 해석했다.
이어 수련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수련병원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시간을 정해 야간진료 기타 대진(代診) 행위를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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