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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평균 26개월...연 100건씩 늘어

  • 최은택
  • 2006-01-26 12:22:55
  • 시민연대, 피해구제법 제정 촉구...2월 국회에 재청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의료사고로 제기된 의료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통상 일반소송이 평균 6개월여가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4배 가까이 시간이 더 요구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실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물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에 따르면 소송건수는 지난 89년 69건에 불과했던 것이, 93년부터는 150건 이상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04년 한 해 동안에는 무려 802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연평균 3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2004년 기준 미제건수 누계가 1,049건이나 될 정도로 장기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통상소송이 평균 6.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의료소송의 경우 사망 23.36개월, 장애 29.30개월 등 평균 26.33개월로 길게 나타났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료소송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의료진 모두가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결과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당사자간 감정대립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길이 열려져야 한다는 반증이다”면서 “의료권도 보장하면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실여부를 의사가 입증하고 의사의 설명의무화,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구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또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청원서를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서는 의료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반인 사례와 5,000명의 서명운동 결과가 첨부될 예정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 시민연대 참가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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