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건보료 고액체납자 신용거래 제한
- 최은택
- 2006-01-25 1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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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등 정부부처, 은행권과 정보공유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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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등 보험료 고액 체납자는 앞으로 은행 신용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연금·산재·고용 등 4대 보험료 체납내역을 은행에 제공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
25일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경부와 복지부, 노동부 등은 지난해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보험료 고액 체납자 정보를 은행권과 상호 공유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는 4대 보험료를 고의로 고액 체납한 사람들을 색출, 보험재정을 안정화하자는 목적과 공공정보 활성화를 통해 은행의 신용거래를 독려하기 위한 방편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게 부처 관계자들의 설명.
이들 부처는 당초 4대 보험료 체납자 전부를 정보공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고액·상습 체납자로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정입법이 뒤따를 경우 건보료 등을 고액 체납한 사람들의 체납 내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제공되고, 은행에서는 정부부처에 고액 체납자들의 예금정보 등을 넘겨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보험정책팀 전만복 과장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법 83조에 이미 국세청에 체납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은행권과 정보가 상호 교환될 경우 체납금 환수는 물론 향후 고의 체납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4대 보험료 고액 체납자 정보가 넘어온다면, 은행들이 해당 체납자들에게 신용거래상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실에 제출한 건보료 체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총 197만여명으로, 이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1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펀드메니저가 730명 12억 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184명 3억 2,700만원, 연예인 21명 2억 7,900만원, 스포츠 스타 89명 1억 8,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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