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등급하향 보류...약국 수가도 일단 유지
- 정흥준
- 2023-08-07 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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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투약관리료·투약안전관리료도 하향 전까지 지급
- 정부, 확진자 증가세에 2→4등급 조정 당분간 보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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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을 보류하면서 약국 코로나 수가도 당분간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어제(7일) 전문가 회의, 오는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거쳐 2등급인 코로나 법정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전문가 회의를 취소하고 하향 조정을 잠정 연기했다. 7월 첫 주 일 평균 2만1856명이었던 확진자가 넷째주 4만484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달까지 6주 연속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에 지급되는 3120원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와 6240원의 대면투약관리료(소아·임산부)는 감염병 등급 하향과 함께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재논의까지 지급 유지된다.

서울 A약사는 “약국에 오는 확진자도 많이 늘어났고 감기나 냉방병이라고 찾아오는 환자들도 많다. 그냥 감기약만 사가는데 아마 이들 중 상당수는 코로나일 수 있다”면서 “체감하는 위험도는 확실히 줄었다고 해도 감기처럼 관리하기엔 무리가 있다. 예전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등급 하향에 따라 정부 로드맵 2단계가 적용되면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 집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된다.
또 그동안 병의원에서 약 5000원에 받을 수 있었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4~5만원을 내고 받아야 한다.
경기 B약사는 “각자 알아서 조심하라고 풀어둘 시기는 아니다. 노인들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검사가 줄어들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제 처방을 놓치는 환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검사비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무책임한 방역 완화와 지원 중단은 국민 희생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어제(7일) 성명을 통해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이 줄었지만 그나마 검사가 무료여서 많은 검사가 이뤄지고 환자의 자발적 격리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면서 "검사 비용을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꺼려 숨은 감염자가 늘고 유행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무책임한 방역 완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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