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비대면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 동시청구 불가
- 강혜경
- 2023-07-11 19:51: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접 약 찾으러 온 경우 한해 '조제기록부' 등 기재하고 각각 산정
- 약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다빈도 질의사항 안내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놓고 약국가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과 관련해 다빈도 질문과 복지부 회신 내용을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
위 경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조제 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동시 산정은 불가하다.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대면으로 조제·투약·복약지도하는 경우에 산정가능한 수가로, 환자의 처방약에 대해 비대면으로 조제·복약지도하고 산정하는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와 동시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비대면 조제를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약을 직접 찾으러 온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조제기록부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대면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이 가능한 조제 건에 대해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대신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을 산정하는 등 선택적 적용은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할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시 코로나19 수가(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 조제시 시범사업 관리료 중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
코로나19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중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동시에 산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각각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가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관련기사
-
약사회 비대면 처방전 전달 하루 평균 60건으로
2023-07-10 21:13
-
지침 지키니 초라해진 성적표…비대면 처방 10건, 왜?
2023-07-06 09:46
-
플랫폼도 문단속…진료대상 확인+약배송 단계적 축소
2023-07-04 16: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3이달부터 아토젯-보령, 바이토린-한국오가논 전담 유통
- 4엘앤씨바이오, 주주배정 유증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 5녹십자, 2Q 영업익 94%↓…자회사 연결 제외·고수익 품목 이연
- 6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29기 전공의협의회장 당선
- 7조선대 약대 김창웅 교수·박여진 학생, 한빛사 우수논문 선정
- 8종근당 ‘텔미 시리즈’ 상반기 500억 돌파…성장 동력 부상
- 9제일약품, 자큐보 후속 신약개발 속도…항암·당뇨 투트랙 공략
- 10동화약품 윤인호 체제 마케팅도 바꼈다…TV줄이고 디지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