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김진구 기자
- 2026-09-19 16:48: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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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개최...이규현 회장 선임-정관·사업계획 의결
- 회원가입률 90% 목표…세 번째 사단법인 허가 도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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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CSO협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협회는 연내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내년 초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사단법인 설립허가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만큼, 공식 출범을 통해 회원과 조직 기반을 보완하고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규현 회장 선임…CSO 회원 가입률 90% 확대 목표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협회 설립과 정관, 초대 임원진, 2026년도 사업계획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협회장에는 이규현 메디힐스케어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또한 ▲임종용 사무총장 ▲차상준 플랫폼 부회장 ▲이보름 직접영업 부회장 ▲유호림 제약바이오 부회장 ▲유원정·이삼열 정책이사 ▲박상혁·최병철 교육이사 ▲윤정호 학술이사 ▲서강원 홍보이사 ▲김규이 총무이사 ▲정해웅 대외협력이사 ▲김성수 준법(법률)이사 등이 임원진으로 선임됐다.
협회는 이날 정관도 확정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과 회원, 임원, 총회, 재산·회계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규정을 담았다. 회원은 일반회원과 법인회원, 임원회원 등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협회는 설립 목적을 ‘의약품 판촉영업시장의 유통 투명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으로 정했다. 정책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 동시에 윤리경영과 교육을 강화해 CSO 산업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현재 CSO 시장의 주요 과제로 관리 주체 부재와 정책 대응의 한계, 업계 공통 표준 부족 등을 꼽았다. 표준계약서와 수수료·윤리 가이드라인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CSO 신고제와 관련한 정책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6년도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협회가 제시한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는 CSO 업계의 대표성 확보다. 전국 등록 CSO를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확대해 ‘협회 가입률 90%’ 목표를 세웠다.
자체 인증제인 'K-CSO' 도입도 추진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CSO에 인증을 부여하고 실버·골드 등급제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표준계약서 보급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인증 회원사의 표준계약서 사용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고, 정책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원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 이수율 98%를 목표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 정책당국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도 추진한다. 신고제 시행 이후 준법·윤리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협회가 교육과 정보 제공의 중심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창립총회 고개 넘은 CSO협회, 연내 세 번째 사단법인 도전
창립총회를 마친 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사단법인 설립허가다. 협회는 올해 4분기 중 보건복지부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검토와 보완 협의 등 기간을 감안하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여부는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 허가가 나오면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신청은 세 번째 도전이다. 협회는 과거 두 차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추진했지만 회원 규모와 사업실적, 조직 기반 등 법인의 지속 가능성과 업계 대표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 확대와 조직 정비 등 앞선 심사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CSO 신고제 시행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 업계를 대표할 소통창구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설립허가 추진의 배경이다.
CSO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업체 규모와 형태가 다양하고 개인사업자 형태의 소규모 CSO도 적지 않다. 신고제와 교육 의무, 지출보고서 등 관련 제도가 잇따라 시행되면서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공통 기준을 마련할 대표단체의 필요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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