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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의사, 아내는 약사' 3억 허위청구

  • 송대웅
  • 2006-01-19 12:27:52
  • 인천 계양경찰서 수사종결...'선조제 후처방' 약사법 위반

수억원대의 의료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의·약사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3억원대의 건강보험료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부평구 모 의원 윤모(42)원장과 아내인 약사 박모(41)씨의 수사가 종결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원장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약 2년간 자신의 의원에서 환자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억 8천만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부인 박 모씨는 환자에게 먼저 약을 지어주고 나중에 처방전을 받는 '선조제 후처방'의 방법으로 5천만원을 챙기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경찰은 윤 원장의 지시를 받고 자격증 없이 환자에게 심전도 등 검사를 실시한 간호조무사 2명도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평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불구속 입건상태로 검찰로 넘겼다"며 "자료가 방대해서 추가조사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약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 및 약사법에 명시된 의약분업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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