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약 공급내역 허위보고시 형사처벌"
- 홍대업
- 2006-01-19 1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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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의원, 약사법안 내달 발의...리베이트 척결 탄력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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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투명화를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그간 발의시점을 저울질 해오던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2월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이용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기관(의약품종합정보센터)을 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약사와 도매상이 병·의원과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보고할 경우 1년 이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유통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생산 및 수입실적을, 심평원에는 의료급여기관의 심사& 8228;청구사항 가운데 의약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척결 문제도 훨씬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심평원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5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다만, 복지부는 센터설립을 당초 올해 6월로 잡고 있었으나, 법안 발의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일정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안에는 또 의약품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물류조합을 설립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제약사와 도매상, 요양기관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해 의약품산업 육성 및 구매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의약산업 발전도 촉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은 당초 제조업과 품목허가를 분리하는 법안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법안을 함께 추진했으나, 품목허가 분리법안이 제약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일단 센터설립 법안을 먼저 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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