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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종합정보센터, 내년 6월 설립 추진

  • 홍대업
  • 2005-12-22 17:24:52
  • 복지부, 산자부 발송 공문서 밝혀...국회와 의견조율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내년초 발의되고, 센터는 6월경 설립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산자부 산하 전자거래정책위원회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발송한 ‘의약품 유통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 8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센터 구축을 위한 ISP 컨설팅 연구용역을 11월까지 마무리 짓고 12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는 5개월, 정보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는 8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향후 5년간 분할& 8228;지급하게 되며, 오는 2009년까지 8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심평원에서 67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일정에 따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은 내년 6월1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실이 준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만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센터설립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작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의약품 유통흐름에 대해 병원협회와 의사회 등 이익단체의 반발도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관행적인 할증& 8228;할인 등 유통과정상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들도 직접적인 반대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나 병협이 현재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탓”이라며 “내년 상반기중 문 의원측이 법안을 발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문 의원측에 이같은 추진계획을 통보했고, 문 의원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06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의약품유통정보시시템과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선 약국과 의료기관, 공급업체 등 관계기관이 생산·공급·구입·청구내역 등 모든 자료가 즉각 수집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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