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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미신고 유전자검사·배아생성기관 집중단속

  • 홍대업
  • 2006-01-18 14:38:26
  • 복지부, 특별신고기간 지정...미신고 적발시 '처벌'

복지부는 18일 생명윤리법 시행 1년을 맞아 아직 신고하지 않고 유전자검사기관과 배아연구기관 등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이 3월말 이후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은 149곳, 유전자연구기관 86곳, 유전자은행 14곳, 유전자치료기관 1곳, 배아생성의료기관 121곳, 배아연구기관 44곳,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6곳 등 총 421곳이다.

미신고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유전자검사기관과 유전자연구기관, 유전자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유전자은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 배아생성의료기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배아연구기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재 생명윤리법에는 인간의 존업가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아생성& 8228;연구, 유전자검사& 8228;연구& 8228;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정& 8228;등록& 8228;신고 등을 통해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상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운영중인 불임클리닉이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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