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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상 유전자검사 불법영업 발본색원

  • 홍대업
  • 2006-01-13 12:24:55
  • 복지부, 검사업체 업무적정성 평가...법 위반시 행정처분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약국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업체의 불법영업 행위가 앞으로는 발붙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도 생명윤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업체의 불법영업행위와 관련 이들 업체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출범하기 때문.

복지부는 최근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현재 150여개 유전자검사업체의 업무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면, 유전자검사업체의 업무수행과정의 적정성은 물론 검사 정확도,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업체의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 사실이 복지부에 보고되고, 복지부는 위법사안과 정도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수수료를 전제로 검사업체와 계약한 약국이 방문환자에게 모발채취 등을 실시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와 생명윤리법에 저촉,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1월21일 유전자검사업체가 약사를 상대로 금전협약 등을 맺고 약사는 물론 환자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고, 이는 생명윤리법과 의료법에 저촉,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약사회에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업체의 경우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복지부의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국을 상대로 한 유전자검사업체의 불법영업에 대한 민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고시’ 제정안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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