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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천성금 의혹' 제기 김자호 약사 무혐의

  • 정웅종
  • 2006-01-16 12:12:32
  •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권태정 회장 "법률검토후 대응" 밝혀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의 룡천성금 의혹을 제기해 권 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자호(32) 약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권태정 회장과 김자호 약사간 고소사건과 관련,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정한 처분결과를 권회장과 김자호 약사에 통지했다.

검찰은 또 권 회장이 김자호 약사를 사주했다고 주장한 대한약사회 불상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권태정 회장이 주장한 김자호 약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대한약사회의 사주 여부에 대한 법적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룡천성금 의혹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자호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회 치부인 룡천성금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권 회장이 법적대응함으로써 외부문제로 확대됐다"면서 "처분결과가 나온 이상 법률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부장과 일개 회원간의 송사가 벌어졌는데도 직선제 약사회 집행부는 전혀 중재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끝까지 룡천성금 진실을 밝힐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태정 회장은 "피고소인인 김자호 약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김약사를 사주한 불상자는 기소유예 판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는 죄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검찰처분 결과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권 회장은 "경찰서 조사결과를 검찰에 의뢰했을 때 송치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가 정작 배정받은 검사는 무혐의 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자문변호사와 상의해 법률상 검토 작업을 거쳐 추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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