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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오는 20일 부가세확정신고 실시

  • 정시욱
  • 2006-01-13 11:46:16
  • 지난해 하반기 대상...신용카드 매출, 장부 등 지참해야

강남구약사회는 오는 20일 하루동안 약사회관 3층에서 05년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대상기간은 2005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세 양식에 관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공한다.

지참 준비물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간예납금액, 6개월간 의료보험 조제 총약제비, 간편장부,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 20.000원, 도장 등이다.

아울러 연간 총매출이 1억이상 되는 약사는 전자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무사에게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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