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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가격산정기준 복지부 고시 전환

  • 최은택
  • 2006-01-11 11:36:08
  • 가치평가기준표 신설...혁신적 신제품 상한가 최고 30% 인상

치료재료 가격 산정기준이 복지부 고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신제품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평가기준표가 새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시 사항으로 전환키로 하고, 규개위에 검토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개위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중 가격산정기준이 고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치료재료 가격은 그동안 심평원 내부규약으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졌으며, 관련 기업체들의 경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산정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보다 투명한 행정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복지부장관 고시사항으로 전환을 추진했던 것.

앞서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가격의 적정산정 등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004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치료재료관리 T/F팀을 운영해 왔다.

복지부 손영래 사무관은 “심평원의 기존 내부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사항은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산정 기준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치평가기준표를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가치평가기준표는 획기적인 치료재료에 대해 혁신도와 진료편의성, 치료효과 등을 점수화해 기존 제품보다 최고 30%까지 상한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등급화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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