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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농지구입한 약사 검찰에 적발

  • 정웅종
  • 2006-01-10 11:47:26
  • 순천지청, 농지매수 투기사범 일제단속...50명 기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약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10일 순천지청 수사과는 일제단속을 벌여 서울, 경기 등 외지에 거주하거나 회사원 등 농업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허위신고 수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부동산 투기사범 50명을 적발,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이모(39세) 약사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발급받아 자신 명의로 농지를 이전한 다음 현지 농민에게 즉시 유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청은 순천지역이 광양만권 개발 및 배후도시 조성 등 미개발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투기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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