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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MRI 급여비 734억 추계...68% 남아

  • 최은택
  • 2006-01-08 17:51:36
  • 감신교수, 보험적용외 비급여 항목 높은 수가 등 원인

작년 1월부터 급여 전환된 연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급여지출 추정액은 734억원으로 당초 복지부 추계액 2,290억원을 크게 밑돈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북대 감신교수의 'MRI 보험급여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작년도 1~5월 심사결정자료와 전년도 보정율을 적용한 MRI 급여비는 총 733억6,200만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추계한 2,290억원과 비교해 무려 1,556억원(68%)이 적게 지출된 것이다.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50%, 43%로 대형병원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진료형태별로는 입원 57%, 외래 43%로 추계됐다.

감 교수는 MRI 보험급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 △보험급여 적용 외의 비급여 부분의 높은 수가 △보험급여 적용대상(적응증)의 제한과 높은 본인부담률 △초기의 높은 삭감률로 인한 보험급여 적용 기피 등을 들었다.

감 교수는 따라서 “보험급여 비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수가의 100%를 수가로 책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급여적용 대상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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