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9 05:12:26 기준
  • 건보공단 약무직
  • 점안제
  • 인터뷰
  • 약가
  • 동국제약
  • HK이노엔
  • 윤리
  • 페노피브레이트
  • 제일약품
  • 유상준
아로나민골드

'족부수분정성검사' 등 신의료기술 불인정

  • 최은택
  • 2006-01-08 16:16:50
  • 복지부, 조정신청 6개 항목 반려...임상적 유효성 등 미비

강북삼성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6개 항목이 반려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복지부가 건보공단과 심평원, 7개 의료계 단체들에 회신한 통보문에 따르면 18개 신의료기술 조정신청 건 중 12항목은 이미 급여대상으로 결정 운영 중이며, 6개 항목은 반려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된 항목의 결정사유를 보면, 족부수분 정성검사, 통증자가조절법: 관절강내주입, 재발된 말기 두경부암의 고주파열치료, Ligament 및 locker를 이용한 척추극돌기간 고정술 등 4개 항목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비해 반려됐다.

또 초음파자극기를 이용한 종양치료는 재신청시 추가 제출된 자료가 반려한 사유를 보완했다고 볼 수 없어서, MSH6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는 보완자료 미제출로 반려처분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