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병상 기준 미달땐 급여제한 필요"
- 최은택
- 2006-01-05 0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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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적정 공급체계 연구...질적 수준 따라 수가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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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상에도 시설·장비·인력 등의 최소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 방법을 병상규모 대신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시키고, 질적수준에 맞춰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건보공단이 진흥원에 의뢰한 ‘건강보험급여를 위한 적정 의료공급체계 설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자원 관리정책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이 거의 없고, 기능과 질에 무관한 수가체계를 운용하는 근본적인 허점을 갖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자원 모니터링체계 확립 △의료자원 과잉공급 억제 및 불균형 해소 △의료자원의 질 향상 유도 및 활용도 제고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요양기관 효율적 활용 위해 계약제 도입 검토
보고서는 먼저 “의료기관간 효과적인 협업과 분업, 역할분담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요양기관계약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기관과의 계약은 의료자원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한 의료자원관리계획에 근거해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시행돼야 하며, 의료취약지에 대한 별도의 계획과 기준을 적용해 의료서비스의 공평한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의료자원 관리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종별 구분방법을 병상규모에 따른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수가 등 관련 사항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억제와 의료전달체계에서 종합전문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증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환자집중 억제...종합전문병원 인증제 강화
특히 “의료전달체계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의원의 병상보유 문제”라며, “의원병상의 급격한 증가가 병원과의 경쟁체제 형성으로 이어져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입원실 보유와 입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의료자원의 규모에 따라 차등수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규모를 확장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상향 평준화 할 수 있는 보험자의 개입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의료자원의 구비요소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수가 보상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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