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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종합정책 계획 5년마다 마련

  • 홍대업
  • 2006-01-02 10:41:59
  • 정화원 의원, 장애인기본법안 발의...한국장애개발원 설립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8228;광역시장& 8228;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하도록 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정책과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한 상임위원 3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위촉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해,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발언권을 확보했다.

광역지자체장은 관할구역의 장애인 평등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 장애인 관련 조사 및 연구수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현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접근은 보건복지분야에만 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로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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