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스캔들 연루 의사, 윤리위 회부를"
- 정시욱
- 2005-12-22 1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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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의협, 조사결과 위반시 적절한 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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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황우석 교수 사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황우석 스캔들에 관련된 의사들을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료윤리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이번 연구 조작 과정에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 한나산부인과 장상식 원장, 한양대 기관윤리위원회 포함된 의사들, 황우석 교수의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한 의사들 등이 의료윤리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자체 조사위원회에서 자칫 의료윤리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연구 조작에 가담한 의사들의 의료윤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이 먼저 나서 사태에 연루된 의사들의 의료윤리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의사가 국민들로부터 전문인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의협 측은 이에 첨단 의학 연구와 관련된 의사윤리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과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우리사회는 한국과학계의 가장 수치스런 사건으로 기록될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조작의혹 때문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문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과학계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나아가 모든 의학 연구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과정에는 적지않은 의료인들이 직& 8729;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학연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절망감을 하루 빨리 위로하고, 더 나아가 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들의 법적 대표기구인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교수 팀의 줄기세포연구가 국내외에 큰 파문을 불러온 계기가 의료윤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가 스스로 나서서 의료윤리문제와 관련된 제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함은 물론, 앞으로 의학연구와 관련된 올바른 규범을 국민들 앞에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황우석 스캔들’로 일컬어지는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우리 의료인들이 의료윤리를 바로 세움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의료인도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파문에 대해 책임이 큽니다.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검증은 서울대학교가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기에 조만간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와 관련된 파문이 실은 연구의 초기과정에서부터 중대하고도 심각한 의료윤리를 위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이에 대한 확인과 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러한 내용이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간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연구는 인간의 난치병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인체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행한 것이지만, 황우석 박사 스스로 밝힌 바 있듯이 황우석 박사는 “의사가 아니”므로 “난자채취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과정에는 반드시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헬싱키선언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황우석 교수팀이 연구과정의 시작부터 근원적인 의료윤리를 위반하고, 더 나아가 연구 자체를 조작하기에 이른 데까지에는 연구에 동참한 의료인들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1. 윤리지침은 의료인 스스로 제정 공포한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1년 11월 “의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더욱 윤리적인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과 인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총 78조에 이르는 “의사윤리지침”(이하 윤리지침)을 스스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마땅히 대한의사협회소속의 모든 의료인은 실정법 이전에 의사윤리지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리지침 3조에 의하면 “이 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59조는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지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윤리지침이 회원을 징계하기보다 계도함에 무게를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윤리를 함양함에 뜻이 있지만 분명한 지침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계를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2 -2. 윤리지침을 위반한 의사는 이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2 -2 -1. 04년까지 황우석 팀 연구에 난자를 공급해 왔던 미즈메디 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은, 이미 일정한 금액을 통해 난자를 매입했던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윤리지침 제64조 ①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노성일 이사장은 2005년 이후에도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1000개 이상의 난자를 공급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 진위여부와 함께 윤리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한나 산부인과 장상식 원장 또한 2005년 이후 황우석 팀에게 200개가 넘는 난자를 공급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장 원장 본인은 “한양대 기관윤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기증자를 소개받는 등 불법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양대 기관윤리위원회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만큼, 그 진위를 포함하여 윤리지침 위반 여부가 철저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난자의 채취과정에 대해서는 윤리지침 66조 ③항의 “피검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동 67조의 ‘인체대상연구절차’에 관한 조항, 동 69조 ‘사회경제적 약자대상 연구’조항, 동 70조 ‘피검자에 대한 의무’조항, 동 71조의 피검자에 대한 보상조항, 동 72조의 인체대상연구의 중단조항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70조 피검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에 의한 동의조항에 대해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2 -2 미즈메디병원의 난자채취과정이 윤리지침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양대 기관윤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적합한 것이었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한양대 기관윤리위원회에 참여한 의료인들이 윤리지침 67조에 의한 인체대상연구절차조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윤리위원 중 황정혜 교수는 연구의 공동저자이고 황윤영 교수는 연구와 관련된 특허 발명자 중 1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기관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도 반드시 해명이 필요합니다. 2 -2 -3 윤리지침 제64조 ②항 및 ③항은 장기 등의 매매 행위에 대한 교사, 방조, 묵인, 은폐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조 ⑤항은 이러한 행위를 “감시, 적발, 고발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 논문 공저자인 다수의 의사들 역시 윤리지침 위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여야 합니다. 의사를 비롯한 전문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의 자정 능력이 있음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학연구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미 서울대학병원 내에 줄기세포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여기에 2만명 이상의 난치병 환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환자들이 겪게 될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의사협회와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이 난치병 환자를 등록받는 과정에서 줄기세포의 치료효과에 대한 과장은 없었는 지를 밝혀내는 것도 의사협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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