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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고시 개정위한 민원설명회 마련

  • 정시욱
  • 2005-12-20 20:12:51
  • 인터넷 통한 부작용 안전성 보고시스템 시연

식약청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기법 관련 고시 개정 및 부작용 보고 시스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법 관련 고시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 및 용역연구사업을 통해 마련된 인터넷을 통한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시스템을 시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 임상시험 절차 안내(유희상, 손미정),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김성곤 사무관) 등이 나선다.

또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정보 보고 시스템 시연 및 질의응답(조지연 담당, SGI)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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