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약, 인터넷불법광고 6426건 범람
- 홍대업
- 2005-12-12 1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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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처방전 없이 대량유통..."상당수 가짜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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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사의 지식검색창에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질문 41개에 총 6,426건의 판매광고 게시글이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발기부전 치료제의 모든 것’이란 N사의 인터넷 카페에서도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32알을 22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판매처와 연락처도 기재돼 있다.
박 의원측은 이들 상당수는 가짜로 추정되며, 가짜 치료제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글도 11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 도매상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박 의원측은 경고했다.
N사의 지식검색창에 ‘중국산 비아그라 효과 있는 마사지 오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요’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연락처를 밝힌 답변에서 ‘도매상 문의 환영’이라는 광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발기부전 치료제 소매뿐만 아니라 밀수입업자들이 도매조직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박 의원측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처방전 없이 인터넷에서 발기부전제를 판매하면 약사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제가 밀수를 통해 유입된 것이면 과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에 대한 근절해야 하며, 유명사이트의 자정노력이 뒷따라야 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발기부전 치료제의 밀수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통관당국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지로의 출입 횟수가 잦은 사람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처방전 없이 인터넷에서 발기부전제를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약사가 처방전 없이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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