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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의료기관서 성매매여성 진료 의무화

  • 홍대업
  • 2005-12-12 09:46:09
  •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생활 침해 방지

앞으로 성매매여성은 여성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여성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치료기관으로 지정한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민간병원을 성매매여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건상담과 지도,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성매매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의료지원에 있어 성매매여성들의 질환이나 심리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들에 의해 치료가 이뤄질 경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의 통과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12일 “성매매여성 쉼터 여성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부분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면서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형사소송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의 입증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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