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 미숙아 출산..."평생 치료비 배상"
- 정웅종
- 2005-12-09 14:42: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병원 제때 전원조치 안해" 배상책임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임신중독증에 걸린 산모를 제때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지 않은 산부인과에 대해 법원이 "미숙아의 기대수명까지 평생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9일 상급병원으로 제때 옮기지 않아 미숙아를 출산했다며 H(32)씨 부부가 J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중독증은 진찰을 철저히 해 조기에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처치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인 피고에게는 임신중독증 진단 즉시 상급기관으로 환자를 옮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2001년 J산부인과에서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고서 2주가 지나서야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다가 3일 뒤 언어작애와 운동신경, 시신경 등이 마비된 미숙아를 출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