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 미숙아 출산..."평생 치료비 배상"
- 정웅종
- 2005-12-09 1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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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병원 제때 전원조치 안해" 배상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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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에 걸린 산모를 제때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지 않은 산부인과에 대해 법원이 "미숙아의 기대수명까지 평생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9일 상급병원으로 제때 옮기지 않아 미숙아를 출산했다며 H(32)씨 부부가 J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중독증은 진찰을 철저히 해 조기에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처치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인 피고에게는 임신중독증 진단 즉시 상급기관으로 환자를 옮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2001년 J산부인과에서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고서 2주가 지나서야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다가 3일 뒤 언어작애와 운동신경, 시신경 등이 마비된 미숙아를 출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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