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대리모 시술한 의사도 엄중 처벌"
- 홍대업
- 2005-12-09 12:01: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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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관련법 제정 추진...현행법도 면허정지 1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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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거래를 전제로 대리모 계약을 한 당사자와 이를 시술한 의사까지 엄중 처벌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법안에는 금전적 이득을 전제로 한 상업적인 대리모를 엄중 처벌하고, 특정 유전형질을 가진 ‘맞춤형 아이’의 출산을 금지키로 했다.
또, 민법상 친족에 의한 난자 및 정자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다만, 비상업적인 대리모는 법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결 또는 허가를 통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대리출산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박 의원측은 전했다.
법안에는 난자 채취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의무조항도 삽입하고 있다.
난자 채취 목적이나 연구절차 등에 관한 서면설명과 함께 제공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다태아 출산방지를 위해 1회 주입시 수정란 숫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난자 및 정자 제공자에 대한 보상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 유전자 아이의 과도한 출생예방을 위해 공여 횟수와 임신하는 아이의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세밀하게 법안내용이 다듬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9일 입법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는 강도 높은 처벌조항의 신설을 역설할 예정이며, 박 의원측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상업적인 대리모시술에 대해 계약의 양 당사자는 물론 알선행위나 시술한 의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특히 대리모시술을 행하는 의사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서도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측은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내 전문가 간담회를 다시 한번 열고, 이달말이나 내년초 처벌형량 등을 포함, 최종 성안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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