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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민간병원 영리법인 끝까지 반대"

  • 홍대업
  • 2005-12-05 12:29:24
  • 5일 기자간담회서 강조...민간보험사에 환자병력 제공도 불가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민간병원의 영리법인 허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제주특구의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사에 국민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해 “끝까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오전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특구와 관련해 김근태와 여타 부처의 싸움이었다”면서 “다행히 당이 도와줘서 절충점을 찾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21일 외국기업의 영리법인만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병원이 90%인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제주도에 허용하면 민간병원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국내 의료인은 미국을 암암리에 모델로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국이 기술수준은 높지만 국민의 5분1인 5,000만명 정도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시장주의를 의료계에 확대하자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나는 미국과 같은 상황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이어 “미국도 공공의료가 33%가 넘고, 유럽은 그 이상”이라며 “우리나라는 90%가 민간의료인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 파장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기록을 제공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와의 계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의 병력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차기 복지부장관에 대해 “나와 비슷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정계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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