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조제후 고가약 청구한 약국 실사
- 최은택
- 2005-12-05 1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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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7일부터 조사...비급여 이중 청구한 병의원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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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을 조제한 뒤 고가약으로 대체 청구한 약국이나 비급여 진료 후 이중 청구한 병의원에 대한 기획실사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사전예고제를 통해 밝힌 대로 이번 주부터 의약품 대체청구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마지막 기획실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심평원과 공단이 의뢰한 요양기관이 실사대상이며, 심평원과 공단 등 70~80여명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의 경우 예고됐던 대로 신종 부당청구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대체청구’, 즉 처방내역과 다른 싼 대체 약을 조제하고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으로 청구했는지 여부가 집중 조사된다.
또 임의 대체조체·수정 변경여부 등 일상적인 부분도 함께 점검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뒤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하고 급여비를 중복 청구한 이중청구 건수가 집중 실사될 예정이다.
한편 실사 대상기관은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 항목별로 통상 30개 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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