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적용 화이자 ‘리리카’ 급여 확정적
- 최은택
- 2005-12-02 1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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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전문위, 신약등재 등 심의...‘올메텍플러스’ 7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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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서 비급여로 서면결의 됐던 화이자의 ‘ 리리카’가 급여화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약가인상 요구가 보류됐던 대웅제약 복합제 ‘ 올메텍플러스정’의 가격이 단미제와 같은 가격인 785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는 최근 12차 회의를 열어 신약 신규성분 결정 등 접수된 안건을 심의했다.
평가위원회는 먼저 화이자가 ‘리리카캡슐’(75·150·300mg)을 급여대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소명에 대해 가격을 '검토가' 수준까지 낮추면 보험등재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화이자가 요구한 가격은 75mg 1,085원, 150mg 1,408원, 300mg 1,900원 등으로 300mg 1,873원을 제외하고는 평가위 검토가와 일치해 보험등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회는 또 단미제 금액을 고려해 복합제인 ‘올메텍플러스정’의 상한금액을 인상해 달라는 대웅제약의 요청에 대해 요구가 785원을 수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로슈의 ‘타쎄바정’, 쉐링의 ‘플루다라정’, 한화제약의 ‘피케이멜즈 인퓨전주’ 등은 가격을 고려해 급여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삼일제약 ‘레스타시스점안액’, 건일제약 ‘오마코연질캡슐’은 재심의키로 했다.
또 보령제약 ‘페리플러스’의 상한금액 조정요청 건은 오리지널의 90%선까지 가격을 조정키로 했으나, 하원제약의 ‘이부플러스시럽’ 조정요청은 기각했다.
아주대의료원이 조정신청한 ‘엠라크림’ 비급여 대상 조정요청 건도 기각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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