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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환자 약값부담 50∼70% 경감

  • 홍대업
  • 2005-11-27 11:37:49
  • 복지부, 12월부터 보험적용...대상환자 범위도 확대

다음달부터 타미플루에 대한 환자의 약값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복지부는 27일 12월1일부터 타미플루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 약값이 50~70%까지 경감된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보험급여 허가사항은 1세 이상의 감염증 치료의 경우는 초기증상 발생한 뒤 2일 이내에 투여를 시작, 5일간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예방의 경우는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지 2일 이내∼7일 이상 투여하되 13세 이상에만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치료목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을 경우 기존에는 4만1,090원(1일 1캅셀, 2회, 5일간)의 약값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의원 1만2,327원, 병원 2만545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예방목적으로 투여(1일 1회, 7일간)할 때에도 기존에는 2만8,763원의 약값을 부담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의원 8,629원, 병원 1만4,382원의 약값만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반 인플루엔자 치료목적의 경우에도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의 고위험군에 각각 1∼12세 이하와 7세∼12세 이하를 추가,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조류인플루엔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세계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WHO의 발표에 따라 그간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타미플루의 보험급여 인정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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