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덕용포장 뚜껑서 애벌레 또 발견
- 강신국
- 2005-11-17 12:20: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 관악소재 약국서 반품...식약청, H사 행정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사건은 환자가 서울 관악지역의 한 약국에서 구입, 포장을 뜯어본 후 애벌레를 발견했고 혼비백산한 상태로 약국에 반품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해당약국은 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접수했고 센터는 문제의약품을 식약청에 이첩 조사가 시작됐다.
결국 대전식약청은 해당업체가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약품에서 머리카락 추정 이물질, 애벌레까지 발견되자 제약사들의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업체의 GMP지정을 박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수원의 한 약사도 "과거에는 약국별로 회사에 연락, 민원을 해결하고 불량 의약품 처리를 해왔지만 이제는 약사회에 신고해 근원적인 제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9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10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