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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짧은발가락 교정시술 급여대상"

  • 최은택
  • 2005-11-15 12:16:35
  • 서울행정법원, 비급여 징수분 환불조치 적벌

엄지발가락이 짧아(단지증)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환자가 미용목적으로 변형교정술을 시술받았더라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K정형외과가 “미용목적으로 시술된 중족골 단지증 변형교정술에 대한 환불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는 보험급여 대상이므로 심평원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의 주된 목적이 미용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을 해소할 목적마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비급여로 처리해 치료비를 수령한 원고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상당을 환불토록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환자가 미용목적의 치료임을 확인한다는 동의서를 원고에게 제출했다 하더라도 관계규정 등에서 보험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모(여·23)씨는 선천적으로 양쪽 엄지발가락이 짧은 등 중족골 단지증을 갖고 있어 오래 걸으면 복숭아 뼈가 시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기형적인 발가락 모양으로 인해 수영장 등에서 양말을 신어야 하는 등 생활상 불편을 겪어왔다.

K정형외과는 그러나 김씨의 발에 대한 방사선 촬영 및 관찰 등을 통해 통증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병증에 대한 미용목적의 치료(비급여)로 보고, 외고정 장치를 이용해 뼈를 늘리는 변형교정술을 시술한 뒤 치료비로 645만8,000원을 받았다.

김씨는 앞서 수술을 받기 전에 ‘본 수술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장술 치료이므로 다른 수술이나 치료와 달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필요한 ‘수술 및 치료 동의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진료평가심사위원회 내 정형외과 분과위원회 및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판단, 원고에 대해 수령 치료비 중 549만원을 환자에게 환불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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