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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프로스카 특허 불인정 한국이 처음"

  • 송대웅
  • 2005-11-15 06:40:15
  • 유감 표명...상고여부 법원문서 검토후 결정

한국MSD(대표 마크팀니)가 최근 특허법원이 '프로스카(피나스테리드5mg)' 특허관련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MSD측은 1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프로스카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한국이 처음이다"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고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의 자세한 입장을 담은 '리튼레터(문서로 된 편지)'를 전달 받지 못해 공식입장은 밝힐 수 없으며 문건을 받고난 후에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MSD측은 "법원문서를 받아보고 난후 한줄한줄 검토해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관련내용이 업데이트 되면 추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문서가 통상 10일내에 전달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MSD측의 상고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MSD측은 중외제약 '피나스타'가 자사 '프로스카'와 성분이 동일하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

그러나 최근 2심에서 특허법원은 “피나스테리드 화합물은 선택발명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효과의 기재가 불충분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MSD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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