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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용층, 약국개설 논란 '종지부'

  • 최은택
  • 2005-11-11 12:34:07
  • 법제처, '전용통로' 확대해석...복지부 "신설 어려워 질 것"

|법제처 층약국 관련 법리해석 의의|

법제처가 약국 개설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에 대한 법리해석을 폭넓게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클리닉빌딩 내 ‘층약국’ 개설이 엄격해 질 전망이다.

현행 약사법 16조5항에는 개설허가 제한사유로 4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중 의료기관이 전층을 사용하고 있는 빌딩에 약국이 입점해 있다면 통로를 주되게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법리해석을 내렸다.

다른 점포가 있어도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약국 개설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

그동안 층약국 논란은 의료기관만 사용하는 층에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이전한 뒤 같은 자리를 약국과 다른 점포가 분할 입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건물 1층이나 주변에 위치한 약국들은 층약국이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들어가기 위해 점포를 분할, 영업을 하지 않는 ‘위장점포’를 낸 뒤 입점했다면서 ‘위장점포’와 ‘담합의혹’을 제기해 왔었다.

실제로 몇몇의 경우 환자 이외에 사람들이 거의 왕래하지 않는 공간에 소규모 도서대여점이나 구두수선방 등이 분할 입점했던 사례도 포착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분할 입점의 유무를 떠나 다른 점포가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면 약국개설 허가는 곤란하다는 '보수적인' 유권해석을 내려, 해당 층약국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법리해석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 데다 일정정도의 기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클리닉빌딩에 약국이 분할입점 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수도권 지역 역세권에 형성된 층약국들의 개설허가취소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령해석심의위원들도 '전용통로' 해석 분분

앞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조항의 법리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의위원들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내에서도 점포의 성격에 대해 이견이 엇갈렸던 것.

법리해석을 엄격히 적용하자는 쪽은 약사법상 전용통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다른 점포가 1곳이라도 입점해 있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다른 쪽은 이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약사법의 입법취지상 공익적 목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심의에 참여한 복지부측도 입법취지를 고려해 개설허가 제한규정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의 논의 끝에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채택한 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전용통로’ 개념을 넓게 해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번 법리해석은 복지부가 지나치게 법을 넘어선 월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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