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신요법 미비한 기관 시정조치
- 최은택
- 2005-11-10 11:15: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행실태 조사 마무리...정액수가도 진료내역 기재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 일부 미비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기록이 미비해 개인정신치료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액수가의 경우도 환자의 진료내역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기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마련된 것.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일당진료비의 6%의 정신요법료가 산정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공개돼 있다"면서 "진료기록 미기재시 심사 조정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사의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정신과 의료기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