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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신요법 미비한 기관 시정조치

  • 최은택
  • 2005-11-10 11:15:22
  • 이행실태 조사 마무리...정액수가도 진료내역 기재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 일부 미비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기록이 미비해 개인정신치료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액수가의 경우도 환자의 진료내역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기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마련된 것.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일당진료비의 6%의 정신요법료가 산정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공개돼 있다"면서 "진료기록 미기재시 심사 조정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사의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정신과 의료기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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