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안나온 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9월에 지급
- 강혜경
- 2023-07-28 15:2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민원 증가하자 중대본 "지급 완료에 최선"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에서 보건소에 청구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급 지연에 대한 약국가 원성이 잦아지는 가운데, 중대본이 9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가에 따르면, 작년 4월 청구한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등이 1년 넘게 지급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약국의 불만이 빈번해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지급 일정을 안내했다.
중대본은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등에 따라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7월 31일 질병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2023년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왔다.
약사회는 "중대본이 9월까지 지급 조치 계획을 알려왔다"며 "회원 약국에 외국인 코로나19 약제비 청구 지급 지연 문의 시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1년 넘게 못받았어요"
2023-06-13 12:08:54
-
확진자 줄었는데… 본인부담금·퀵비 지급 감감무소식
2022-04-20 12:10:21
-
외국인환자 본인부담금은 보건소 접수?…약국가 혼란
2022-04-04 12:05:42
-
약국 소재지? 환자 거주지? 혼란에 기준 다시 만든다
2022-04-02 06:00:22
-
재택조제 청구 1건에 서류 3장…약국 업무부담 해소키로
2022-02-09 06:00:3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2“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3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 4로완-현대약품 '슈퍼브레인H' 국내 독점 판매 계약
- 5테라젠이텍스, 췌장효소제 판클리틴정 허가…국내 첫 정제 제형
- 6"이재명 대통령 유산유도제 언급, 의미있는 진전"
- 7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8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9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10휴온스, 공정위 CP 평가 'AA등급' 획득…준법경영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