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유통 7곳, 부적합품목 3건 적발
- 정시욱
- 2005-11-08 1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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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식약청, 명예지도원 활용 지속적 단속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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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약청은 최근 불법 유통 한약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동양한약유통 등 한약재 불법유통 7개 업소와 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3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으로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도매업소에서 규격화 판매한 행위, 규격품 포장에 제조번호 등 미표시 제품을 판매한 행위, 제품명을 품목제조신고와 다르게 표시하고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 등이다.
또 유통 한약재 수거 품질검사 결과 숙지황 및 후박에서 지표물질 미달 제품이 적발돼 한약재 불법 유통업소, 품질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제조업소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D사의 경우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수입 한약재 황기, 황금, 구기자, 감국, 후박을 도매상에서 포장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영천 소재 S사도 제품명을 품목제조신고와 다르게 표시, 원산지를 실재와 다르게 표시, 제조번호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식약청 김진수 청장은 향후에도 한약재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단속을 한약재 명예지도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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