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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관절염약 바이옥스 두번째 재판, 머크 승소

  • 윤의경
  • 2005-11-07 03:08:23
  • 소비자 사기행위, 부적합한 경고 혐의없다 평결

시장철수된 머크의 관절염약 '바이옥스(Vioxx)'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머크의 손을 들어주는 뉴저지 배심원의 평결이 나왔다.

첫번째 바이옥스 재판에서 텍사스 배심원은 심장발작으로 사망한 월마트 직원의 아내가 제기한 소송에서 무려 2.53억불이라는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평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머크의 소비자에게 사기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장발작 위험 증가에 대해 부적합하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배심원이 평결한 것.

이번 재판의 원고는 아이다호의 우체국 직원인 프레드릭 마이크 휴머스톤(60세)으로 바이옥스 복용 2개월만에 심장발작이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 그동안 유리한 증언을 많이 확보하면서 원고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반면 머크 측 변호사는 휴머스톤이 우체국에서 상관과의 분쟁으로 혈압, 체중, 스트레스가 증가해왔으며 심장발작 전날 우체국 사기사건 조사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자 주치의를 방문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심장발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번 뉴저지 재판이 텍사스 재판과 다른 점이라면 텍사스 재판의 원고는 사망자의 아내였던 반면 이번 재판의 원고는 경미한 심장발작을 겪은 생존자로 이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장기간 증언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한편 머크의 변호사는 과학에 근거해 회사를 변론한 전략을 확신시켜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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