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민간병원에도 위탁하자"
- 홍대업
- 2005-11-06 14: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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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관련법안 발의...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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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업무를 민간병원에도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를 '공공성을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그 개념의 폭을 넓혔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그 사업을 민간보건의료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만 공공의료라는 왜곡된 인식이 공공병원의 시설확충만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불러왔다"면서 "공공의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유주체의 기준에서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도 공공병상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그 결과 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처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은 소유의 공공성이 아닌 사업목적과 운영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민간병원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 공공병원 확충에 무게를 뒀던 정부의 정책기조가 민간병원을 활용한 공공성 강화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간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증가로 인한 의료접근성 저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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