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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예방·피해구제 법률 공청회 개최

  • 홍대업
  • 2005-11-03 20:02:39
  • 이기우 의원 주최...4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

의료사고 분쟁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 입증책임 원칙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 도입 △독립법인인 의료피해구제위원회 설치 △형사처벌 특례규정 등이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재국 박사가 맡게 되며, 의료계 대표로 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와 병원협회 유희탁 법제위원장이 참석한다.

또 복지부와 신현호 변호사 등이 참석, 정부 입장과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YMCA 김희경 정책팀장과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연구위원인 이인재 변호사가 시민단체 입장을 설명한다.

이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실제 의료계 종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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