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포장지, 흡연경고 문구 30%로 확대
- 홍대업
- 2005-11-01 1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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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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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의 흡연경고 문구가 기존보다 커지고, 금연구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포장지의 흡연경고 문구를 앞·뒷면 넓이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잡지광고의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는 사각형의 크기도 확대키로 했다.
또, 대규모 사무실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PC방과 만화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산림 및 국립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학대로 간접금연을 감소시키고, 흡연경고표시의 강화로 흡연율 감소 및 흡연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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