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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 '간접촬영용 X선장치' 사용자제 권고

  • 정시욱
  • 2005-11-01 09:16:17
  • 식약청 용역결과 조치...70mm 사용중지안 발송

식약청은 1일 유관전문가와 검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간접촬영용 X선장치'에 대해 사용자제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0mm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경우 사용중지 권고, 100mm 간접촬영용X선장치는 사용자제 권고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집단건강검진 시 흉부촬영에 주로 사용되는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방사선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화질 또한 선명하지 않다는 외부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간접촬영용 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 및 화질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경희대 의과대학),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이 직접촬영장치(한국 평균 35mrem)보다 3배~8배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식약청은 연구결과와 OECD사례, 의료기기위원회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검토과정에서 간접촬영용X선장치 사용자제& 8228;중지 권고라는 대안을 끌어냈다.

아울러 간접촬영용X선장치 보유기관에 의견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간접촬영용X선장치”에 대한 사용자제& 8228;중지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관련단체인 병원협회,의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 발송했다.

간접촬영용X선장치

인체를 투과한 X선이 형광판을 발광시키도록 한 후 이를 롤필름(70mm, 100mm)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치, 1950년대 폐결핵집단검진시부터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집단검진 시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동형과 고정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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