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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약 '의사 처방중지' 명문화 건의

  • 정시욱
  • 2005-11-01 07:42:03
  • 식약청, 복지부에 법 정비 촉구...판매·처방·조제 전방위 관리

판매금지 또는 품목취소된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도 처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관계법령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약사법상 판매금지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던 부분을 형평성에 맞춰 개선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PPA건 등 판매금지 의약품 유통시 약사만 책임을 묻는 현 약사법령를 개선해 의사에게도 해당 품목의 처방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판매금지 의약품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제약사 판매, 의사 처방, 약사 조제 중지'로 이어지는 약사법 하에서 해당 품목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

식약청의 이번 건의는 PPA 판매금지 조치 이후에도 해당 제품들이 버젓이 의원과 약국을 통해 처방, 조제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PPA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졌던 의원과 약국이 리스트에 올랐지만 실제 행정처분 조치할 수 있는 곳은 약국만으로 대상이 축소됐던 문제점에 따른 것.

식약청은 이와 함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강제보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공급자에 대한 자진회수, 취급자에 대한 반품 의무화, 의약품안전관리기금 설치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려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중 의약품안전관리기금의 경우 현재 피해구조기금제가 약사법 내 명시돼 있지만 의료분쟁조정법조차 안되는 상황에서 별도 관련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기금 마련은 행정처분 과징금, 제조수입 분담금, 각종 인허가 수수료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판매금지 의약품에 대해 판매, 처방, 조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의 건의를 복지부에 올렸다"며 "PPA 사례의 개선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리가 원활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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