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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 유감"

  • 최은택
  • 2005-10-31 11:09:03
  • 건강세상, 이미지 광고 배제...검증된 내용으로 제한돼야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판결이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을 논평을 내고 “헌재의 판결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자칫 국민건강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보다 시장경제질서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어 “보건의료분야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소비의 결과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정보제공은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적정성평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평가 결과 등 한국에는 이미 부족하나마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이 있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근거중심의학’의 취지에도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건강세상은 특히 ‘이미지성 의료광고’를 우려, 이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미지성 광고가 넘칠 경우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은 병원이 아니라 이미지가 좋은 병원을 이용할 위험이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소비가 국민건강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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