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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련학과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 'NO'

  • 홍대업
  • 2005-10-22 07:18:59
  • 복지위 전문위원실 언급...이상열 의원 "여차하면 법개정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약사 응시자격 부여'와 관련된 청원 등을 심의했다.
한약자원학과와 생약자원과 졸업생에 대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끝내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상열 의원(산자위)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청원’이 전문위원실의 부정적인 검토의견에 부딪힌 때문.

당초 이 의원은 지난 6월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 가운데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규정’을 재검토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 95학번부터 05학번까지 한약사 응시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날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검토보고를 통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세단 전문위원은 “이 청원과 관련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을 충분히 심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은 “이 결과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명시하고, 부칙에서 96년 이전 약학전공 대학 외의 한약관련 대학에 입학한 자와 졸업자에 대해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의결했다”면서 “이 법률은 지난 7월29일자로 공포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류 위원은 “약사법 개정안의 심사결과 이 의원의 청원 취지가 수용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면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원을 소개한 이 의원측은 “복지부의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된 유사 한약학과 학생들을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1,000여명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있다”면서 “이들이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일정한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측은 일단 보건복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대응책을 강구하겠지만, 정 안되면 약사법 개정까지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청원은 일단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게 됐으나,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원안대로 청원이 수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현재 복지부가 인정해준 한약관련학과가 있는 곳은 목포대(생약자원전공)와 순천대(한약자원과), 중부대(한약자원과) 등 3개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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