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등 약사법위반 업소 90곳 적발
- 정시욱
- 2005-10-21 14:0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의약품 재심사 서류제출 미비 다반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에 대한 전방위 약사감시를 통해 제약사 등 무려 104곳이 적발,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소의 경우 재평가, 재심사 서류제출 미비로 적발된 곳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울지방식약청은 21일 3사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공지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업소 등 90곳과 의약외품, 화장품 업소 14곳 등 총 104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한국노바티스사는 의약품 재심사 대상품목인 팜비어크림의 재심사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1차 행정처분기간(~2005.02.23.) 내에 제출하지 않아 수입금지 2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파마시아코리아(현재 한국화이자 판매)의 금연보조제 '니코레트 패취 5mg/16hours'는 제품포장에 허가 받지 않은 제품명 'Nicotrol 5mg/16hours'를 표시·기재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적용했다.
대화제약 데마메타크림 등 8품목은 원료 일부 항목시험 미실시 등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됐다.
한국오가논의 경우 수입의약품 머시론정 광고시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를 한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제품표준서 미준수 제조·판매를 한 유니인퓨전주, 유니페낙주, 유니온메토카르바몰주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로 확정됐다.
노보노디스크제약도 믹스타드 등 수입의약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입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조치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4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