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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조정 '새롬숙지황' 허가취소 면해

  • 정웅종
  • 2005-10-20 14:47:31
  • 식약청,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업무정지 3개월로 변경

지난 7월 식약청으로부터 함량시험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새롬제약(대표 양승열)의 '새롬숙지황'이 행정소송으로 품목허가취소를 면하게 됐다.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법원의 행정소송 조정권고안 수용에 따른 새롬제약의 행정처분 변경을 통보했다.

새롬제약은 서울시의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새롬숙지황'에 대해 경인청이 품목허가 취소를 명하자,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냈다.

경인청은 법원의 권고안을 수용, 기존 허가취소를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5년 10월 17일~2006년 1월 16일), 부적합된 제조번호(C035) 제품을 회수 후 폐기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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